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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사업부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ㆍ시행(‘24.1.27.예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등)과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초과 사업장(건설업) 등을 지원할 2023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턴트 양성교육 위탁 교육기관인 (사)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 cshaedu@csha.or.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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