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간기관평가부 | 첨부파일(4)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20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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