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간기관평가부 | 첨부파일(6)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3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2022.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2차) 안내 |
---|---|
다음글 | 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