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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사업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을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공고문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2023. 2. 17.

[붙임] 1.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1부.
            2.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양식 모음 1부. 끝.


※ 관련 문의 : 1644-8845 (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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