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계획부 | 첨부파일(2) | ||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22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를 실시한 1,389개소에 대한 등급을 붙임1과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2022년, 2021년 및 2020년에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한 업체 명단을 붙임2와 같이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공표(1,389개소)
붙임 2. 2020 ~ 20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17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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