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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계획부 첨부파일첨부파일(3)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갈탄?숯탄 등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 없이 양생공간 출입 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재해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화 한 통화(T.1644-8595)로 밀폐공간 작업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①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②안전교육, ③장비대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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