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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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