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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1]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가 공고문(4.14. 수정 첨부) 1부.
[붙임2]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1부.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 [덧붙임1]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 1부.
 - [덧붙임2] 자체평가 보고서 K2B 등록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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