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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 (3.2.) 붙임1 수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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