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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6)
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3. 평가대상기간 : 2020.01.01. ~ 2020.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의 ‘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평가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1.09월 ~ 10월 말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 경보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1. 11월 중(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1. 11월 말(예정)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심의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1. 12월 ~ 2022. 1월(예정)
 
7. 자체평가 및 자료제출(덧붙임2, 3, 4 참조)
  - 8월 31일(화)까지 기한 내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자료제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알림소식 내 공지사항의 `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를 참조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요망
  -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10)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10)에 따라 점수 부여
 
8. 기타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2-6924-8855, 052-7030-176)에게 문의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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