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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평가지표 1부.
3.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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