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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가. 위험성평가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신청 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 법규를 구체적으로 변경(제3조제2항)

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의 사업주교육 및 평가담당자교육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 내 이수한 교육에 한해 점수 부여(제5조제5항)

다. KOSHA18001 인증 사업장의 인정심사 시 위험성평가 실행수준에 일정점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중복을 배제(제5조제6항)

라. 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서 인정심사 이전에 발생하여 인정심사 이후에 요양승인된 재해로 인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 신설(제5조제7항)

마. 인정심사항목 및 기준에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유효기간을 산정하여 심사점수 부여(별표 제1호)

바. 인정심사항목 및 기준에 심사 시점에서 요양승인 미확정된 재해가 소급 적용되어 인정점수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음 안내(별표 제1호)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9.2.8.(금)까지 사업관리실 법정사업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서 1부.
      2.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전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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