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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및 S등급업체(3년간)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8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1,172개소에 대한 등급을 붙임1과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2018년, 2017년 및 2016년에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한 업체 명단을 붙임2와 같이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공표(1,172개소)
       2. ‘16 ~ ’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6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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