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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8년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7에 따라「2018년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기관
   ※ 평가대상 제외 사유 발생기관은 2018.09.14(금)까지 공문 제출(등록증 반납 기관 등)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3. 평가대상업무 : 최근 10개월간 업무(2017.12.01~2018.09.30)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참조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기준 : <덧붙임2> 평가매뉴얼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8. 10월 1일(월)~ 12월 7일(금) 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9월 중 통보 예정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8. 12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8. 12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평가등급 공표 : 2018. 12월중
7. 평가전 사전 준비자료 제출은 9월중 별도로 우편(밴드공지) 통보 예정
8. 기타 문의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에게 문의(052-7030-410, 414)


덧붙임 1.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건설업기초교육기관) 1부.

덧붙임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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