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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8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및 제19조의3에 따라「2018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 평가대상 제외 사유 발생기관은 2018.08.17(금)까지 공문 제출(지정서 반납 기관 등)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3. 평가대상업무 : 최근 10개월간 업무(2017.11.01~2018.08.31)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참조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기준 : <덧붙임2> 평가매뉴얼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8. 9월 3(월)~ 11월 16(금) 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8월 중 통보 예정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8. 12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8. 12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평가등급 공표 : 2018. 12월중
7. 평가전 사전 준비자료 제출은 8월중 별도로 우편(밴드공지) 통보 예정
8. 기타 문의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에게 문의(052-7030-404, 410, 414)


                                                                               2018년 8월 1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붙임 1.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1부.
       2, 평가 매뉴얼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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