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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8년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지정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제2항, 제36조제7항,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2018년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가. 산안법 제34조의5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나.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다. 산안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 평가대상 제외 사유 발생기관은 2018.08.14.(화)까지 공문 제출(지정서 반납 기관 등)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가능)
3. 평가대상업무 : 최근 1년간 업무(2017.8.1.~2018.7.31)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참조
5. 평가기준 : <덧붙임2> 평가표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8년 9월 중 1~2일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8. 11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8. 11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평가등급 공표 : 2018. 12월중
7. 평가전 사전 준비자료 제출(2018.8.14까지 E-Mail로 제출)
    ※ 사전 준비자료 양식 <덧붙임3>을 참조하여 happyma1@kosha.or.kr 로 제출
    ※ 제출 자료에 대해 거짓 또는 허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8. 기타 문의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에게 문의(052-7030-405, 411)


2018년 8월 1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붙임  1. 공고문 1부.
        2. <덧붙임1>, <벗붙임2>, <덧붙임3> 등 관련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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