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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18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2018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가능)
3. 평가대상업무 : 최근 2년간 업무(2016.5.1~2018.4.30)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참조
    ※ <덧붙임1>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평가표 : <덧붙임2> 평가매뉴얼 참조
    ※ 평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항목 변경
    ※ 산업보건지도사로 지정받은 기관은 일부 문항  평가 제외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8. 6 ~ 10월 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8. 11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8. 11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평가등급 공표 : 2018. 12월중
7. 평가전 사전 준비자료 제출(2018.5.18까지 E-Mail로 제출)
    ※ 사전 준비자료 양식<덧붙임3. 엑셀파일형태>을 참조하여 seojh87@kosha.or.kr로 제출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402, 406)에게 문의

2018년 5월 2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붙임 1.평가 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매뉴얼(안)
       3.평가사전자료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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