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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공단「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절차를 효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선임심사원 제도 도입,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A 등급사업장의 심사비 감면, 심사비 현실화, 서비스업종 인증확대(제2조제1항제20호, 제28조제1항제3호, 별표 5)

 나. 인증위원회 위촉위원 및 심사원 시험응시 자격의 경력기간 축소, 전문가인력풀의 불필요한 인원제한 규정 폐지, 경영시스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전공분야 한정을 폐지(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다. 심사원 요건중 심사팀 보조자 참여실적을 타(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조정(제19조제1항)

 라. 심사원 등록이후 최근 3년 이내 심사 또는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심사팀의 보조자 참여도 인정함으로써 해당 심사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현장성을 높여 조항도입 목적을 제고(제25조제3항)

 마.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 중 예산확보가 어려운 기관은 한시적으로 심사비 감면(제28조제4항 신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5.3.23(월)까지 우리 실(조규선 052-7030-605, cho1395@empal.com)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내규 개정(안) 예고서
2.KOSHA 18001 인증규칙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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