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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한 위험성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민간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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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사업수행 민간교육기관 공모


 2. 참여자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0 각호(제1호 제외)의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1 각호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4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직무교육 위탁기관


 3. 사업기간 : 2015년 4월 ~ (다음년도 공모 시까지)


 4. 참여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준수

    ○ 필수요건
      - 교육강사 자격, 실습교육장비 구비, 교육실적 등록 및 보고 등 교육사업 추진 요건 및 방침 이행

    ○ 일반요건
      - 공단은 선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기관은 공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단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에 교육기관 평가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공단은 교육기관에서 해당연도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 교육기관 선정시 제외할 수 있음.


 5.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대상
      - 100인미만 제조업(건설업 제외) 또는 건설업 공사규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지역본부/지사, 10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원의「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교육을 이수토록 안내

    ○ 교육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직접 안내 및 모집
      ※ 공단은 교육대상 사업장 명단 등을 제공하지 않음

    ○ 교육시간 : 제조·건설업은 16시간 이상
      ※ 공단에서 수행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은 8시간


 6. 교육수수료

    ○ 교육기관에서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운영하되, 교육기관과 교육대상 사업주간에 계약으로 자율결정
      ※ 해당 교육기관에서 사업장에 직접 안내

    ○ 공단의 별도 교육비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별첨 참조)

    ①「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사업참여신청 공문 1부

    ②「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③「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사업계획서 10부(전산파일 및 원본1부 포함제출)
     ※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 참여 기관별(지사포함) 교육운영 대상업종(제조업 또는 건설업) 및 지역,
         실현가능한 교육 목표량, 교육 수수료, 교육강사 구성현황, 교육대상자 모집방안, 교육기자재 확보방안,
         교육생 편의(중식)제공 여부, 교육과정·일정별 세부 교육추진계획(횟수, 일정, 교육인원, 교육장소,
         교육과목별 강사) 등 포함

    ④ 자격요건 입증서류(비영리단체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⑤ 교육시설, 인력요건 및 실습용 장비보유 입증서류 각 1부
      ※ 시설 및 장비보유 명세서, 교육기관등록 부속서류, 참여인력 자격서류, 장비임차계약서류 등 해당서류 등


 8.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교육을
          해당 시간만큼 인정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 관심도 항목)에 반영


 9. 추진일정
 추진 일정
     ※ ‘14년 선정된 교육기관이 ’15년 사업 개시일 전에 시행한 교육은 이 공고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봄


 10.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 3. 13(금) ~ 3. 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2015. 3. 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공모 관련 서류 미제출시 불참으로 간주함.

    ○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층 교육미디어실(위험성평가 교육담당)


 11.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의 요구사항충족도(10%), 사업수행능력평가(1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수행 품질관리의 적정성(40%) 등을 고려
       - 신청기관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성격과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기관을 선정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5. 3. 27(금)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에 공지 및 선정된 교육기관에 개별 통지


 12. 기타사항

    ○‘14년도「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교육기관도 신규 참여기관과 동일하게 공모 참여 실시

    ○ 신청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서식 등 상세한 사항은 공모계획[별첨] 참조

    ○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052-703-0685)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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