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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3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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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산업보건 전문가

1명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정부 세종청사 내)

 

 

2.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보건업무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다 등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산업보건분야

      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다 등급 요건>
    1. 산업보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산업보건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보건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보건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로서 3년 이상 산업보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채용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라”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다”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4.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15. 4. 6. ~ 2016. 4. 5.(12개월)

 ○ 근로조건
  - 보수 : 조사·연구위원 ‘다’ 등급 기준(연월봉액: 2,289,400원)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19호)」적용

 ○ 근무장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세종시)

 

5. 채용(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응시서류 제출

 ○ 접수기간: 2015. 3. 19(목) ~ 3. 20(금)
    ※ 이력서는 첨부 서식 사용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339-012)
    ※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소정양식, 붙임 참조)

 나.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또는 어학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경력기준은 면접전형일 기준)

 바.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8.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3. 25(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예정): 2015. 3. 30(월)
     ※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2015. 4. 3(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신원조사 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음.

 


9. 기 타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동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부당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근무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기준의 기타직 보수 중

     각종 위원회 상근직 보수에 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오상민 주무관(☎044-202-7746)

 

 

붙임  지원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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