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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설 명절을 맞이하여 택배업, 운송업 등에서 물류 수요급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급증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11일간을 ‘설명절 재해예방 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종의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께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 분들의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 명절 물류수요 급증에 의한 산업재해예방대책(택배 및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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