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KOSHA 18001 인증(건설업·건설업 외) 심사원 시험(필기) 실시안내 공고

 



1. KOSHA 18001 인증 심사원 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험추진일정

*시험공고 : '15.1.26(월)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등 서류제출 : 1.28(수) ~ 2.13(금)

*자격요건 서류심사 : 2.23(월) ~ 2.27(금)

*시험대상자 공고 : 3.2(월)

*시험실시 : 3.5(목)

*최종합격자 발표 : 3.9(월)


나. 시험실시 관련 주요사항


  O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기간 : 2015. 1. 28(수) ~ 2015. 2. 1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서식 참조)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 접 수 처 :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198-2), 우 681-230,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지원실 과정운영팀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 송부처 : t8397@naver.com) 송부(공단 직원은 나누리 메일), 인편 또는  등기우편(마감 당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송부시 반드시 서명포함
                 ※ 접수확인 : 유선,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접수확인을 못받은 경우, 반드시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
    - 자격요건확인 증빙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류, 경력증명서류(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필수) 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 처리규칙에 명시된 심사원 시험응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원 합격을무효로 할 수 있음
  O 서류심사 : 서류심사 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원 시험 응시 대상자 선정
  O 시험대상자 공고
     - 대상 : KOSHA 18001 인증심사원 시험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 공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나누리 공지사항(공단 직원)에 게시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O 시험실시
    - 대상 : 서류심사를 통해 KOSHA 18001 인증심사원 시험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시험대상자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대상자만 응시
    - 시험일시 : 2015년 3월 5일(목) 10:00~11:40 (100분)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 시험장소 : 울산광역시 소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필기시험 3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 시험 당일 지참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필기도구(흑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미 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함
  O 시험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게시

2. 심사원 자격시험 실시기준

 

 

  O 응시자의 자격, 자격시험의 실시, 출제 및 합격 등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
    에 의함(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참조)
                ※ 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총괄 → 자료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업무처리규칙

 

 

3. 응시자격[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 제22조 참조]

 

 

  O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한 KOSHA 18001 심사원 양성교육(건설업·건설업 외)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9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안전,보건,건설안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문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지원실 과정운영팀, TEL 052-703-0972  담당자 이동원 과장

첨부 1.KOSHA 18001 심사원 시험 응시원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