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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평가대상 건설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업체
   - ‘14.12.31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 평가대상 기간

 ○ 2014.7.1 ~ 2014.12.31


□ 평가대상 구분

 ○ (“가”형) 평가대상 기간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 (“나”형) 그 밖의 건설업체(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가 제외)


□ 평가자료 제출

 ○ 실적평가 자료를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실적평가 담당
      (문의: 052-703-0674)  


□ 제출 기간

  ○ 2015.1월 ~ 2015.2.28일까지


□ 제출 서류

  ○ 공문을 포함하여 고시 별지 서식 및 아래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평가항목 제출서류 증빙서류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없음

없음

   - 사업주 행사 참여

(고시 별지1호 서식)

 · 대표이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증빙서류
  (행사별 계획 및 결과서류)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고시 별지2호 서식)

 · 정규직 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또는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내 전산

   자료 등

 3. 안전보건 조직

(고시 별지3호 서식)

 · 본사 전체 조직도
 · 안전보건전담 조직의 업무분장표
 · 본사 안전보건 업무 수행사실이 확인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후 제출
 - 별지서식은 EXCEL 파일로 작성하고 공단에서 요청 시 파일로 제출


□ 실적평가 관련 고시 및 세부지침 안내

 ○ 제출양식 또는 실적평가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_ 핫이슈 또는 공지사항에
     등재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및 세부지침 참조


□ 평가절차 

 ○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자료 접수 → 평가 및 모니터링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최종결과 확정(6월)
   ※ 모니터링: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가 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절차


□ 불이익 처분

 ○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실적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준의
     평가점수 미부여
    ※ (예) 안전보건조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조직 점수 0점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규직 비율 점수 0점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완료 이후, 허위나 거짓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의 평가 합계점수를
     소급하여 영점 처리하고
   -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가점 미부여
       ※ (예) ’14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결과를 ’15.7.1부터 적용한 이후 ’15.10.1에 실적을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15.7.1로 소급하여 평가점수 합계를 0점 처리하고, ’15년도 평가대상에서 배제하여 
              ’16.7.1부터 1년간 가점 미부여


[붙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및 세부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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