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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6)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요약

1.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개정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1.9)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재설정



2.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개정
 -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질환력 문항 중 “고지혈증”을 일반검진 문진표와 동일하게 “이상지질혈증”으로
   질병명을 개정하고, “폐결핵” 항목 추가

3. 최신 건강장해 정보 반영
 - 최근 IARC에서 디클로로메탄이 2A로 지정되었으며, 사람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간담도암과 비호지킨성
   림프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반영 

4. 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0, 882


□ 첨부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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