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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2012.01.26)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4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14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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