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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ㆍ내용ㆍ절차, 설계변경 요청 대상ㆍ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4.3.12. 공포되어 시행된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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