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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4.3.12)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업종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1. ~10.(현행과 같음)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11부터 13호까지는 2014년 9월 13일부터 적용

설비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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