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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컨설팅 요원 채용 공고

  우리공단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석면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14년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컨설팅 요원』을 채용합니다.

2014년 2월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OO명

 

나. 근무 예정지역 : 25개 지역
    - 서울, 춘천, 강릉, 부산, 울산, 창원, 양산, 광주, 전주, 군산, 여수, 목포,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성남, 대구, 포항, 구미, 대전, 청주, 천안 등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1.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분야 등의 관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분야 등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4. 석면해체제거작업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채용결격사유
①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만 18세 미만인 사람

 

<우대사항>

1.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3. 관련 자격증 소유자로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운전면허 취득자로 자기차량 소지자
5. 컴퓨터(한글, 엑셀, 인터넷) 활용 가능자
6.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채용공고일 기준)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0개월(5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통해 연장)
※ 근무성적 또는 모니터링 결과가 불량한 경우 5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다. 근무유형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 재계약시에는 근무유형(주5일, 주4일, 주3일 근무)을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무유형의 기간 등은 공단의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라. 보    수 : 64,000원/일
    ※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만근시 월 24~25일 상당이며, 공단 비정규직 보수지급지침 적용)
   ※ 출장여비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별도 지원
   ※ 만약, 연장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바. 근무방법 : 해당 근무지역 출근 및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사.업무내용
-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또는 교육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업무상 질병예방업무를 위해 부여하는 업무 등

 

3.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4. 2. 6(목) ~ 2. 13(목) 18: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게시판을 통한 On-line 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별첨)을 참고하여 희망근무기관을 명기하여 신청
     -「지원서 양식(첨부파일)」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사진 포함)후 접수시 반드시 첨부(지원서 양식)하여야 함.

 

다. 심사절차 및 일정

   

    ※ 서류 심사(1차) 및 면접 심사(2차) 전형은 일선기관(별첨 참조)별로 실시예정이며, 일선기관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을 개별 안내 예정임.


    ※ 최종합격자는 일선기관별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상기의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서류심사 :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컨설팅 요원 지원서 (붙임) 1부.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심사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 건설관련 해당분야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한함)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기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5.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파일)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희망근무지는『별첨』25개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지원서에는 반드시 희망근무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 후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사택 및 숙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바. 지원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서류?면접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에 대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중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는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카. 최종합격자 발표시 일선기관별 채용예정인원의 2명이내에서 예비합격자(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이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또는 채용된 직원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예비합격자의 채용예정순위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 당일은 공단 홈페이지 서버의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파. 연장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 본 채용공고문의 지원자격 등에 대한 기준은 채용공고일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직업건강실(032-510-0723, 0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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