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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0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2011-54호)』에 따라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별 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총 평가대상 측정기관 : 145개소

    ▲S등급 : 5개소 ▲A등급 : 54개소 ▲B등급 : 47개소 ▲C등급 : 39개소

 

붙임 : 등급별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 1부

2014. 1. 29


문의 : 직업건강실 직업환경팀 조민환 팀장 (052-703-0639)
         직업건강실 직업환경팀 김정훈 과장 (052-7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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