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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전, 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 공단은 설 연휴기간 산업현장의 흐트러지기 쉬운 안전·보건 의식을 바로잡고 화재·폭발·누출, 추락·붕괴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 자체 특별점검” 참여 사업장에서 기술지원을 요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사업장 : 화학공장, 대형 건설현장 및 조선·철강업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3,440개 사업장

  - 기간 : 사전점검(1.22~1.29), 사후점검(2.3~2.7)

  - 점검방법 : 노?사간 자율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전?후 자체 특별점검 실시(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기술지원 요청)

○ 이와 함께 연휴기간(1.30~2.2) 중 사업장에서 중대사고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 및 27개 지역본부(지도원)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 화재·폭발 등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해 해당지역의 공단 상황실(대표 전화) 또는 “1588-3088(위험상황 신고)”로 전화하면 신속한 초동 조치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위기탈출사고포착)을 통해 실시간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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