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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시행규칙 제10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32-5100-722, 725)에게 문의 2013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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