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1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12년 2월 13일 이전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체 중에서 

   가. 의무 평가대상 : ‘12년 작업신고 실적 또는 대규모 공사경험 상위 업체 148개소(별첨 1 참조)

   나. 자율 평가대상 : ‘가’항의 업체를 제외한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1~2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 대상업무 : 평가 공고일(‘13.2.13)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간의 업무

4. 평가방법 : 업체별 사무실 및 작업현장 방문평가


5. 평가항목 및 기준 : 별첨 2 참조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 준비하기 바람


6. 평가일정
  
  ○ 평가참여 희망업체 신청 및 접수 : 2013. 2. 13.(수) ~ 2. 22.(금)
      ※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자율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2013. 3. 8.(금)

  ○ 평가대상 교육 : 2013. 3. 18.(월)

  ○ 평가실시 : 2013. 3. 25.(월) ~ 8. 30.(금)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3. 10월초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3. 10월 ~ 11월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3. 12월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참여 희망업체 신청 방법

  ○ 별첨 3의 “201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 공단 홈페이지의 ‘안전성평가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클릭하여 작성된 “참여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고 비공개로 신청 [“안전성평가 게시판” 바로가기(CLICK)]
     ※ ‘글쓰기’를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


8. 기타 사항

  ○ 평가대상을 최종 선정한 후 대상 업체별 공문으로 통보 예정
  ○ 평가 방문일정은 평가반원이 사전 연락하여 일정 협의 예정
     - 대상업체는 원활한 현장평가를 위하여 작업시작 3일전에 평가반에 통보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부여
  ○ 기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평가담당자(032-510-0723,0727)에게 문의



2013년 2월 13일

안 전 보 건 공 단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