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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시행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5.6)


2. 교육 및 자료평가 위탁 추진 절차

 가.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 ~ 2012. 11. 30

 나. 계약 체결 방법 : 공개 전자입찰

 다. 입찰참가기관 자격 : 청력 정도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대학 등
      (단,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제외함)

 라. 입찰공고 : 2012년 1월 중(자세한 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게재 예정)

 마. 수행 업무
    ○ 교육


   ○ 자료평가
     -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소음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제출받아 검사 및
         평가의 적절성을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7호)에 의한 자료평가대상기관 모두


3. 문의 

 - 청력정도관리 담당 : 이유진 연구원(Tel : 032-510-0838)
 - 청력정도관리 총괄 : 김규상 연구위원(Tel : 032-5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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