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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자금지원 개요

 - 재원규모 : 36,950,000원(무상지원)
 - 지원대상 : 공단에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총 1,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지원신청접수 : 2011. 10. 28(금) 까지

○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80개 품목(덧붙임 참조) 구입자금 지원

○ 지원절차

 - 제조업체 등록 및 자금지원 신청접수[~ 10월 28일]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11월 초]
 - 계약체결[11월 초(선정심사 후)]
 - 투자 및 투자완료 확인(11월 말)
 - 최종결과 심사(12월 초)

○ 담당자 : 032-510-0853(박철희)


[붙임] 지원 신청서 및 시험장비 지원대상 품목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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