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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 향상을 위한
「2011년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 참여접수 : 2011. 8. 19(금) ~ 2011. 9. 21(수)
  ○ 신규기관 방문조사 : 2011. 10. 4(화) ~ 2011. 10. 19(수)
  ○ 시료분석 : 2011. 11. 3(목) ~ 2011. 11. 10(목)
  ○ 운영위원회 : 2011. 11. 29(화)
  ○ 참여결과 통보 : 2011. 12. 2(금)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2011년 정도관리 부적합 기관
     - 신규 정도관리 참여 희망기관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실시기간 : 2011. 8. 19(금) ~ 2011. 12. 2(금)

  ○ 실시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면분석교육실(본관 3층)
     ※ 인천시 부평구 소재(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찾아오시는 길 참조)

  ○ 실시방법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 정도관리 시료를 참여기관에 배포하지 않음
     ※ 기관당 분야별 1명만 참여 가능
     ※ 분야별 분석자가 다른 경우 분석시간을 구분하여 1인만 입실 가능

  ○ 분석시간 : 1일 7시간
   - 등록 및 시료배포 : 09:00 - 09:30
   - 시료분석 및 결과제출 : 09:30 - 18:00
     ※ 1개 정도관리 분야만 참여하는 기관은 15시까지 결과제출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가 전처리된 슬라이드 4개
                           (백석면 3,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등의 석면분석법”
     ※ 정도관리 시료는 균질한 시료로 분쇄, 산처리, 회화 등 별도의 전처리 기법 사용을 불허함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오류점수 판정기준에 따라 합계 100점 미만시 참여회차 적합판정



4.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부적합 시 정도관리 참여 불가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방문시 관련서류 징구함)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을 보유할 것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방문조사시 기초적인 분석능력을 평가함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인메뉴 역학조사/정도관리에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 및 결과접수’ 클릭
     ④ ‘새글’을 작성하여 기작성한 참여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대표자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6. 기타 사항

  ○ 관련 고시에 따라 동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기관은 불참한 분야별로 자동 부적합 처리됨
     ※ 정기정도관리시 1개 분야 부적합기관도 2개 분야에 모두 참여해야함

  ○ 기관별 정도관리 실시일정은 참여신청 접수 마감 후 연구원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 예정
   - 지정된 날 정도관리에 불참시 부적합 처리됨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담당자와 분석일정 내 사전협의 후 증빙제출 요망

  ○ 연구원 내방시 준비물 : 굴절시약(1.55HD, 1.68, 1.605HD 등), 핀?(고형시료 전처리도구), 신분증,
                                       분석자의 재직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 등), 필기구, 
                                       계산기 등 
     ※ 민간기관의 재직증명서는 재직확인 서류로 인정 안됨.


  ○ 상기 준비물 외 기본적인 분석장비 및 재료는 연구원에서 제공되나, 참여기관 소유의 장비(현미경), 
       재료/시약, 책자 등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함.
   - 공기 : 위상차현미경, Centering telescope, HSE/NPL Test slide, 핸드카운터, 정도관리 시료 제공
   - 고형 : 편광현미경, 입체현미경, HEPA후드, 슬라이드, 커버슬립, 티슈, 세척액, 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지됨


[첨부]  참여신청서 1부.  끝.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Tel : 032)5100-805,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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