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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1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표시는 지정신청기관)


적합기관 명단 
(1) 흄부방사선 촬영분야
(23개소)
(2) 폐활량 검사분야
(26개소)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재)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화성중앙병원
(재)제일산업의학연구소
한성의원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산업보건센터
현대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미래산업보건의료재단*
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거제터의원*
한려엑스포병원*
나사렛 국제병원*
순천향대학교 환경산업의학연구소*
강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리더스의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인천광역시의료원*
(의)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수원의원*
(재)한국의학연구소 중부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타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의)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의)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가톨릭의원
(의)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굿모닝병원
(재)한국의학연구소 경기의원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목포기독병원
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미래산업보건의료재단*
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거제터의원*
나사렛 국제병원*
순천향대학교 환경산업의학연구소*
강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리더스의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의)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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