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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심사하고 우수한 제품을 발굴·홍보하여 양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제1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주    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대상분야 : 방호장치, 보호구, 방폭전기기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방호장치), 제35조(보호구 검정)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제품

   ○ 접수기간 중 안전인증 신청하여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득한 제품

      ※ 기 수상제품 및 전년도(2010년)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성능검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3. 신청기한 : 2010. 4. 4(월) ~ 5. 6(금) 
                  
택배/우편 접수시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인편, 우편, 택배 등

   ○ 문의 및 접수처 : (우)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구산동 3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연구원) 인증평가팀
       담당) 박철희   전화) 032-510-0853, Fax) 032-518-6484



4.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평가 및 심사(심사위원회)
       →  ④ 수상제품 선정  →  ⑤ 시상 및 전시·홍보 지원


5. 신청서류 및 시료

  가. 신 청 서 : 1부 (덧붙임 1. 참조)

  나. 제품 특징 설명서 : 1부 (덧붙임 2. 참조)

  다. 시료 제출

    ? 기 안전인증(성능검정) 제품 : 응모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시료 1set

    ? 신규 안전인증 대상품 : 안전인증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료 제출



6. 심사내용

  가. 특성심사 : 제품 형태 및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 편의성 등 심사

  나. 성능심사 : 안전인증(성능검정) 제품심사(제품시험) 결과치를 기준치와 비교 심사



7. 시    상 : '1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7월) 시 시상 (예정)



8. 상금 및 상패

  가. 대    상(1개 제품) : 200만원 + 상패(고용노동부장관상)

  나. 재해예방 혁신상(1개 제품) : 150만원 + 상패(이사장상)

  다. 최우수상(3개 제품) : 100만원 + 상패(이사장상)

  라. 우 수 상(3개 제품) : 50만원 + 상패(이사장상)



9. 수상업체(제품) 특혜

  가. 제품 홍보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
    ○ 수상 제품 홍보책자 제작ㆍ홍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에 수상 제품 전시
        (제품 사진 및 제품 특징 설명서 전시)

  나. '1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제품 및 제품 특징 설명서 전시 지원



□ 덧붙임 : 1.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참가 신청서
                2. 제품 특징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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