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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지원 목적은?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지원 대상은?
    업종 : 전업종(건설업 제외)
    근로자수 : 50인에서 100인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은?
    사업장당 600만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에 접수한 사업장에 한해 대상 선정)


○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 공단본부에 접수 [첨부파일 1. 신청서,  2. 절차요약]
    · E-mail : parkhc@kosha.net(박희철)
    · FAX : 032-515-5897

○ 신청 기간은?
     2011. 1. 5(수) ~ 2. 28(월) (2개월간)     


○ 계약 체결은?
    공단, 신청사업장, 컨설팅수행자 등 3자가 공동계약 체결합니다.      
    ※ 선정표에 따라 300점 만점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선정

 

○ 비용 지급은?
    KOSHA 18001 인증결정위원회에서 인증이 확정되면 비용을 지급합니다. 
 
○ 업무 흐름도
    사업공고 및 컨설팅 신청 → 대상사업장 선정
    → 계약체결 및 컨설팅 실시 → 인증완료 및 비용지급

○ 문의처 : 032-5100-642(산업안전실 박희철 차장)

    - 서울본부(02)828-1605   - 서울북부(02)3783-8311  - 경기북부(031)828-1813
    - 강원(033)815-1011     - 강릉출장소(033)655-1864  - 경인본부(032)570-7284 
    - 부천(032)6806-541      - 경기남부 (031)259-7122   - 경기동부(033)785-3322 
    - 경기서부(031)481-7511  - 부산본부(051)520-0613  - 경남동부(055)371-7551 
    - 울산(052)226-0527      - 경남(055)269-0562          - 대구본부 (053)609-0584 
    - 경북동부(054)271-2041  - 경북북부(054)478-8013   - 광주본부(062)949-8764 
    - 전북(063)240-8532        - 전남동부(061)689-4953   - 제주(064)797-7504  
    - 대전본부(042)620-5652  - 충북(043)230-7121         - 충남(041)57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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