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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1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1. 1. 13(목)

  2. 신청마감 : 2011. 1. 28(금)까지

  3.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실시 : 2011. 2. - 4.

  4. 교육실시 : ※ 아래 III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자료평가 (신규 지정신청기관은 방문평가)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자료평가 (신규 지정신청기관은 방문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대상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예정자 중 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신규 지정신청기관 포함)


  2. 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2011. 3. 3.(목) - 3. 4.(금) 1박2일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2011. 3. 8.(화)
   다.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 : 2011. 3. 9.(수)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032)5100-835, 834(폐기능 검사 및 폐기능 판정분야)


붙임 1. 2011년(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안내
        2. 평가표 및 평가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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