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클린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용역 나. 입찰방법 : 기술·가격 분리 입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6.10.15.까지 라. 배정예산 : 87,500,000원(추정가격: 79,545,454원, 부가가치세:
7,954,546원) 마.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제안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상·최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체결 (단, 산술평균이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라 하더라도
해당업체 산술평균에 반영된 점수 중 심사위원별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심사 선정 제외) 바. 본 용역건과 관련하여 용역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06. 6.
21. 14:00시까지 재무팀 나. 제안서 심사일 : 2006. 6. 22. 16:00시부터 다.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일시 및 장소 : 2006.
6. 23. 14:00시 공단 5층 세미나실
3. 기술(제안서)심사 :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가. 기술(제안서) 심사 기준(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첨부
화일 참조) ㅇ 연구실적 및 연구자의 자격 :
25점 ㅇ 제안요청서 충족도 : 25점 ㅇ 연구추진 계획의 적정성 : 25점 ㅇ 업무수행능력 : 25점 나. 소숫점 처리방법 ㅇ 소숫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4. 입찰참가자격 가. 한국산업안전공단 회계규정 제77조의 해당자로서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파일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 라.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마. 가격입찰서 1부(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시 내방하여
공단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를 입찰 등록시 당 공단 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당 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예정가격 : 단일예정가격
7.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불응시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함)
8. 계약조항의 공시 및 시방서 열람장소 : 공단 재무팀, 나라장터, 공단 홈페이지
등
9.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입찰정보 가. 입찰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제출)가 인감(또는 사용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팀〔전화(032)510-05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과업내용서에 관한 사항은〔전화(032)510-0610,
0611〕에 문의하기 바람 마.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단은 일부 입찰
건에 대해 '계약사업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13.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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