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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
계획) 및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동 법률 및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실적('05년) 및 구매계획('06년)을 붙임과 같이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표합니다.

                                                                                                                (단위 : 개/천원)

구 분

총구매(A)

친환경상품 구매(B)

비율(%, 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5년 구매실적

53,836 

1,339,901 

11,534 

488,667 

21.4%

36.5%

2006년 구매계획

29,057 

787,993 

14,013 

421,131 

48.2%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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