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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노동부 공고 제2004-6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17.                                                                                              노 동 부 장 관

  Ⅰ. 용  역  개  요

      1. 사 업 명 : 2004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용역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91년 노동부의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매5년마다 전국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DB구축하여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취약사업장 지원
·관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사업의 범위
         ○ 사업기간 : 2004. 5.7 ~ 2004. 12.31
            
 현장조사기간 : 2004.6.1 ~ 2004.10.31(5개월간)
         ○ 사업의 주요 내용
            
조사대상 : 제조업체 약 9만개소
               - 5인이상 사업장 : 전수조사(약 8만4천개소)
               - 5인미만 사업장 : 업종별 표본조사(약 6천개소)
            
  조사방법
               - 실태조사는 조사표를 사전에 해당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작성토록
                  한 후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조사 확인
               - 조사요원 선발은 산업위생?화학 관련 졸업생 또는 산업안전보건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조사내용 : 사업장일반현황, 작업환경유해요인현황, 위험기계·기구·설비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 세부 조사내용은 실태조사표 참조

      4. 용역 제안요청방법
         ○ 전문조사기관 및 전산개발업체가 콘소시움 형태로 구성ㆍ요청
             ※ 전문조사기관 : 조사자?전산입력자 채용
·관리, 실태조사 수행, 조사내용
                                      검토, 조사내용 입력
·확인, 조사결과 입력·확인, 조사결과
                                      분석
·보고
             ※ 전산개발업체 : 전산프로그램 개발
·적용

 

  Ⅱ. 입 찰 개 요

   1.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업체 선정(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점수
          에서 배점이 큰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공고 제2000-272호)
      ○ 참가업체 자격조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정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2. 용역계약 체결방법
      ○ 실태조사 전문업체와 전산프로그램개발 전문업체가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그들
          중 대표가 아래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
      ○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대표는 노동부 분임계약관과 계약체결

   3.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안서 :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
          
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CD 또는 디스켓)로 제출
          
법인등기부 등법(법인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됨
      ○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일시 : 2004. 5. 1. 12:00까지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제출 후 10일이내(노동부 회의실)
      ○ 제출장소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정부과천청사 5동 305호, T.507-7479,
          담당자 이대원 사무관, 이정인 감독관, 황호순 전문위원)

   4.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연구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공문, 전화 등을 통해 질의 가능함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용지 3hole 바인더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제본하지 말 것)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내용은 단면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기관평가를 위한 근거서류는
          별도로 별첨 처리할 수 있으며, 간지 및 목차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을) 할 수도 있다”,
           “~이(가)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함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내용  

구분(목차안)

주요 작성 내용 및 요령

비    고

제안사
소개

제안사 개요
및 연혁

   ? 제안사 소개내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원현황을 제시

정식직원 현황

   ? 전국 지방의 실사조직을 정확하게 제시

근거서류 첨부

경영상태

   ?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근거서류 첨부

조사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표본 1,000개 이상 전국단위
사회조사 수행실적

 ☞ 선거관련 조사, 전화 및 우편조사 제외

증빙서류

첨부

조사

시행

계획

제안내용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
내용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제안사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간략히
기술

제안내용에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명시

 

인력투입

계획

? 조사용역의 참여인력 투입계획 제시

참여인력별 이력 및 유사조사 수행실적 등
명시

증빙서류

첨부

조사 설계

확정 계획

세부 조사 설계 제시

? 조사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필요시
조사표의 수정ㆍ보완 계획 제시

기타 조사방법상 과학적 조사를 위한 방안
제시

구체적으로

제시 요망

조사

추진계획

? 조사추진 일정 세부계획 제시

? 조직 및 체계 등 세부조사 운영계획 제시

? 조사원 선발ㆍ교육ㆍ관리계획 명시

 

조사결과

분석 계획

? 데이터 처리방법과 범위에 대해 제시

? 조사결과 입력ㆍ분석방법 제시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세부 설계를 제시

? 개발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등 명시

 

예산 계획

? 제안사의 제안가격 총액 표시

? 조사 분야별 예산내역 및 항목별 내역
제시

세부내역
작성

 

   ※ 위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제안사가 제목이나 순서, 주요 내용을 독창적으로 달리할 수 있음

 

 

IV.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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