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제도 안내 | 2019.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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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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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모범사례 포상 제도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극행정 지원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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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단 혁신계획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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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안전보건공단 혁신계획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