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서부지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접수 안내 | 2023.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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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2023년 경기서부지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접수 안내드립니다. ☎ 접수문의 : 안전보건2부 이정모 차장(031-481-7512), 주현정 과장(031-481-7514) 1. 접수일자 : '23. 1. 17.(화) 09:00~ *예산 소진시 접수 중단, 별도공지 2. 접수방법 :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보조금 신청서 제출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접 제출 방식, 우편접수 등 가능) 3.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당해연도 융자금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은 중복신청 불가 * 50인 이상이라도 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신청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4.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 (기존 보조지원 사업장은 지원 가능 금액 차감) 5. 지원 품목 (해당시 지원가능)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고정식 가드,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 (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시설 (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 크레인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 태양광패널널 설치 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설비 (취출로봇, 호퍼로더) - 지게차 안전자장치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추락방지 시설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 사다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 고소작업대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방을 위한 설비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사회적 이슈품목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하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후방카메라 등) -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 식품가공용 긱기계 (파쇄·절단·혼합기)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소형타워크레인 (3톤 미만 무인시식) 안전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첨부 1. 온라인 접수 메뉴얼 1부 2. 오프라인 신청 양식 모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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