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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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신청기간: ‘22. 1. 20.(목), 09:00부터(재원 소진 시까지) ※ 재원 초과시 우선순위선정기준(첨부1) 적용 선정(연간 지원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고사망 등 고위험 제조 · 서비스업(건설업제외 되나 건설업본사 포함) □ 지원금액: 사업장당 3000만원 한도(아래사항 해당시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
□ 지원품목: 첨부2 참조 [폭염대책 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는 추후 안내예정]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추후 클린사업 조성지원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시 온라인접수) 1. 제 출 처: (15464) 경기도 안산시 광덕4로 230 (고잔동, 2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3부 전휘재 대리 2. 제출서류: 고위험개선사업 신청서류 일체('22년도 양식 변경으로 첨부3을 참조하여 제출) □ 업무처리절차 ① 보조지원신청 → ② 신청서 접수 → ③ 투자계획 확인 → ④ 보조지원 결정 → ⑤ 시설개선 → ⑥ 투자완료 확인[보완→⑤ 시설개선] → ⑦ 보조금지급 □ 문의처 ○ 안전보건3부 전휘재 대리 ☎ 031-481-7538 □ 첨부 1. '22년 우선순위선정기준 1부. 2.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1부. 3. 신청서 및 투자완료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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