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대구서부지사
  • 알림마당

대구서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1년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2021.06.03
작성자 : 김근우 첨부파일첨부파일(3)
신청기간: 2021.5.31.()부터 재원 소진시 까지
재원 초과시 조기마감 알림 공지예정(대구서부지사 알림마당에 공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4266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지역2)
 
관할지역: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지원대상 :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설비관리대장 등에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문의처
- 지역2053-650-6854, 053-650-6857
 
첨부:
1.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가이드(OPS)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