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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2017.1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융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관할 : 대구시(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중리 구미국가산단 제외), 성주군, 고령군

2.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3.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4.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5. 신청기간 : `18년 1월 2일(화) 오전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단,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

6.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지원 받을 설비가 공사품일 경우) 1부
 -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타사 납품실적 등) 3부 이상

7. 기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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