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추가) | 2017.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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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017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융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2. 융자재원 : 약 1억원(융자지원 사업장 취소분) 3.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4.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5. 신청기간 : `17년 8월 18일(금) 오전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6. 제출서류 7. 업무 담당자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이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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