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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제조업 등, 서비스업) 우선선정(2차) 안내 2017.06.14
작성자 : 관리자

2017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제조업 등, 서비스업)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2차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정기준 : 게시물(번호:103번)의 "2017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조

■ 신청서 접수기한 : 2017.6.30(금) 18:00(이후 신청사업장 신청서 반려)
   - "2017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일학습병행제” 등 우선지원 점수 획득을 위한 증빙서류를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접수기한 이내에 제출

■ 선정대상
   - 2017. 1. 1(일)∼2017. 4. 7(금) 클린사업장 참여신청 사업장 중 미선정 사업장
   - 2017. 4. 8(토)∼2017. 6. 30(금) 클린사업장 참여신청 사업장
 

■ 선정일(예정) : 2017. 7.14(금)

■ 대상선정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기 선정사업장 취소비율 등 사업 진행실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점수에 미달된 사업장은 일괄 반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자격 미충족 사업장은 선정점수와 무관하게 일괄 반려
     · 참여자격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참조)

■ 담당자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이운 차장(053-650-6835), 여승현 대리(053-650-6837)
   - 팩스번호 : 053-650-6830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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