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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내 2016.0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에 따라, 서비스업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의 활동

울산지사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울산지사 교육문화부 위험성평가 담당자(052-226-05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장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 대상 : 100인 미만 사업장
- 신청 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붙임2]를 팩스(052-260-6997)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회원가입 후 신청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 안내 및 일부 공정(20~50%)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 방법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서[붙임3]를 팩스(052-260-6997)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회원가입 후 신청

붙임 1. 위험성평가 안내문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
       3.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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